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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대여(소비대차) 물품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2014. 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현물대여(소비대차)로 들여온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자가 현물대여(소비대차) 형태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서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한 것임을 인정해야 국내거래 인정서류(매매계약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대여 #소비대차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분증 #관세환급특례법 #기초원재료납세증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5. 1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비대차 계약은 민법상 물품 소유권이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거래로, 현물 권리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상환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는 실제 매입·매출 거래에 해당합니다.
  •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 시 국내거래 인정서류(매매계약서)로 활용 가능하나, 세관장이 해당 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더라도,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현물의 대여·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민법: 소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 권리가 유상양도에 해당
사례 Q&A
1. 소비대차로 수입한 물품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내국신용장 등으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비대차 계약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세관장이 수출 목적임을 인정해야 분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소비대차 계약서가 매매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비대차 계약서도 분증 발급 시 국내거래 인정서류(매매계약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관장이 생산 또는 수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소비대차 계약서가 매매계약서로 판단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소비대차 현물 대여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현물의 대여·상환 시 물품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제 매입·매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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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관세청, 2014. 5.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될 수 있음 ㅇ 소비대차는 민법 상 소유권을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그 현물은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는 것은 현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하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ㆍ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은 실제 매입ㆍ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시에 제출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다만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서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출처 : 관세청 2014. 05. 12. 관세청 2014. 5.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