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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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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5.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될 수 있음 ㅇ 소비대차는 민법 상 소유권을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그 현물은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는 것은 현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하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ㆍ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은 실제 매입ㆍ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시에 제출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다만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서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