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관세청, 2014. 5.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될 수 있음 ㅇ 소비대차는 민법 상 소유권을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그 현물은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는 것은 현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하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ㆍ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은 실제 매입ㆍ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시에 제출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다만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서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