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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및 경비원 파견 가능성과 경비업법과의 차이

고용차별개선과-766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실 및 공장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에 해당되며,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건물 출입 점검, 정보 제공, 위험방지 등으로 정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상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실제 경비업무가 시설경비에 해당한다면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 법률의 업무 범위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위 파견 #경비원 파견 #시설경비 #경비업법 #지방경찰청장 허가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66  ·  2014. 04.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6(2014.4.23.)
  •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건물내 출입 점검, 정보 제공, 불법 침입·도난·화재 등 위험방지와 재산 감시 업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해당 업무가 경비업법시설경비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방경찰청장 허가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도급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수위 및 경비원 업무 파견은 시설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제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비업법상 요건파견근로자보호법상 허용 범위 모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허용되는 파견대상 업무(별표1)에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 포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건물 출입 점검, 정보 제공, 불법침입·도난·화재·기타 위험방지, 재산 감시 업무로 정의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경비대상 시설의 도난·화재·혼잡 방지 등 시설경비 업무를 정의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시설경비업무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 허가, 일정한 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 요건 필요
사례 Q&A
1. 수위 및 경비원 업무는 파견근로자로 가능합니까?
답변
시설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위 및 경비원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파견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는 시설경비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와 수위·경비원 파견 업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경비 업무는 지방경찰청장 허가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단순 수위 및 경비원 업무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비업법은 시설경비에 대해 자본금, 인력, 장비 요건을 요구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직종은 따로 시설경비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경비원이 실질적으로 시설 내 도난 위험방지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파견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업무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에 해당한다면 파견근로자로 운영할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 허가와 도급 계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업무 성격이 시설경비라면 파견근로법보다 경비업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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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6, 2014. 4. 2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사무실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파견대상 업무 중 ⁠“수위 및 경비원 업무 ⁠(91221)”에 해당 되는지?
질의2) 파견가능 직종인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의 경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파견이 불가능한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시설경비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회답】

회시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건물에서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 시설”이라한다)에서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시설경비에 해당될 경우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득하여 도급을 받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경비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함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에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경비 업무가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회시2)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 및 경비원(91221) 업무”나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경우 시설, 장비, 제복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따라 자본금, 시설, 장비, 제복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하고, 경비원 교육, 무기사용 등 시설경비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실제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4. 23. 고용차별개선과-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