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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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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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6, 2014. 4. 2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1) 사무실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파견대상 업무 중 “수위 및 경비원 업무 (91221)”에 해당 되는지?
질의2) 파견가능 직종인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의 경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파견이 불가능한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시설경비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회시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건물에서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 시설”이라한다)에서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시설경비에 해당될 경우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득하여 도급을 받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경비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함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에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경비 업무가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회시2)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는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 및 경비원(91221) 업무”나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경우 시설, 장비, 제복 등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따라 자본금, 시설, 장비, 제복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하고, 경비원 교육, 무기사용 등 시설경비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실제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