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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0. 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외부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와 관련하여 외부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지내 도로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 #국토교통부 해석 #아파트 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0. 1. 17.

  • 국토교통부 2020. 1. 1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가 법령상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징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가 사적 소유이면서 현저히 개방되어 외부인의 통행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통행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외부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와 관리권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시설의 수익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 도로 이용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외부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대해 외부차량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 1. 17.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의 위임이 없으면 수익적 징수는 어려운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 통행료를 외부차량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 권한을 가지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의 근거 없이 단지 내 도로의 개방성만으로 일방적 징수는 인정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단지 도로에 통행 제한이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명시적으로 수익적 사용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법적 위임이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법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관련

 ⁠[국토교통부, 2020. 1.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17. 국토교통부 2020. 1.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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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0. 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외부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와 관련하여 외부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지내 도로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통행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 #국토교통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0. 1. 17.

  • 국토교통부 2020. 1. 1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가 법령상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징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가 사적 소유이면서 현저히 개방되어 외부인의 통행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통행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외부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와 관리권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시설의 수익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 도로 이용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외부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대해 외부차량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 1. 17.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의 위임이 없으면 수익적 징수는 어려운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 통행료를 외부차량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 권한을 가지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의 근거 없이 단지 내 도로의 개방성만으로 일방적 징수는 인정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단지 도로에 통행 제한이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명시적으로 수익적 사용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법적 위임이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법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관련

 ⁠[국토교통부, 2020. 1.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1. 17. 국토교통부 2020. 1.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