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실비로 대가를 받은 조사연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A법인”)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친일재산 찾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21.11월 조달청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을 찾는 조사연구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용역을 수행하며 개발한 기법으로 찾아낸 은닉재산내역을 조달청에 제공한 후 국가 소유권 이전 소송 결과물에 따라 용역 실비 1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21.12월 조달청에 용역비로 1천만원(VAT 포함)을 청구하여 수령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2018.1.1. 시행)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7. 삭제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법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독립유공자법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 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중략)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5. 사전-2022-법규부가-0077[법규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실비로 대가를 받은 조사연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A법인”)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친일재산 찾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21.11월 조달청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을 찾는 조사연구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용역을 수행하며 개발한 기법으로 찾아낸 은닉재산내역을 조달청에 제공한 후 국가 소유권 이전 소송 결과물에 따라 용역 실비 1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21.12월 조달청에 용역비로 1천만원(VAT 포함)을 청구하여 수령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2018.1.1. 시행)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7. 삭제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법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독립유공자법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 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중략)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5. 사전-2022-법규부가-0077[법규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