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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사업소 추가 시 변경허가 및 요건

고용차별개선과-1454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외 별도의 사무실(행정업무·면접공간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변경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외 별도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업무·면접 등 주사무소의 일부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소 추가 시에는 사무실면적·책임자 배치 등 별도 기준도 적용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사업소 추가 #변경허가 #허가기준 #사무실면적 #파견사업관리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54  ·  2014. 07.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4(2014. 7. 25.)
  • 주된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소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종합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파견계약 체결, 고용관리 등 모든 관련 업무가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별도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무실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반면, 행정 사무업무·면접 등 주된 사무소의 일부 보조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해당 경영단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 사안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주된 업무 보조 목적이라면 허가 대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사업소별 허가 요건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업소별 사무실면적(20㎡ 이상),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설치 근거 필요
  •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영단위: 일부 업무만 보조하는 교육·훈련시설, 출장소 등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새 사무실을 마련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파견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 행정보조·면접공간 등 일부 기능만 수행한다면 변경허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파견사업 추가 사업소 허가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요건은 사업소별 사무실면적 20㎡ 이상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지정입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 면접이나 교육용 출장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면접, 행정, 교육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하는 경우 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주된 사무소에서 일부 업무만 위임받은 출장소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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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4, 2014. 7.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파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인근에 사무실 하나를 더 확보하여 해당 공간을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들의 면접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 이 경우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전용면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한다” 함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용 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등 주된 사업소와 독립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교육ㆍ훈련만을 담당하는 교육ㆍ훈련시설, 파견근로자의 모집만을 행하는 출장소와 같이
- 주된 사무소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경영단위에 불과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 면접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주된 사무소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경영단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소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5. 고용차별개선과-1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