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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공동취득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면-2022-부동산-4207[부동산납세과-3190]  ·  202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과 공동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남은 1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공동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07[부동산납세과-3190]  ·  2022. 10. 18.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07[부동산납세과-3190](2022.10.18) 회신 기준
  •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주택(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조합원입주권의 공동취득(50%)이 별도 세대와 이루어졌더라도 비과세 적용 자체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또는 사유 발생 시 유예 가능)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니 각 기간과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사례(서면-2021-법규재산-6393)에는 복수 입주권 분할취득 등 특수한 사안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단일 입주권과 명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주, 1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특례
  • 서면-2021-법규재산-6393: 복수 조합원입주권 공동승계 시 비과세 특례 불인정 사례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공동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취득하더라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세부 시점 요건 및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3. 복수의 조합원입주권을 공동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입주권을 공동취득하거나 지분 분할취득 등 복잡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사사례(서면-2021-법규재산-6393)에서 복수 입주권 공동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거부된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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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신

국내에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B)을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11. 4.

A주택 취득

○’17. 7.13.

B주택 취득

○’21. 5.14.

C조합원입주권 별도세대와 공동 취득(50%)

○예정

B주택 양도(과세)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50%)으로 승계취득한 후 1주택(B)을 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

○ 서면-2021-법규재산-6393, 2022.05.25.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7-부동산-1277, 2017.11.13.

  1주택(A, 이하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B)을 승계취득하고 또 다른 1개의 주택(C)을 취득 및 양도한 후에 조합원입주권(B)을 승계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8. 서면-2022-부동산-4207[부동산납세과-3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