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금융·보험업 사무직 구성 여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산재예방정책과-3987  ·  2014.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에서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적용에서 일부 예외될 수 있으나, 보험설계·채권추심·대출영업 등 직접 영업 업무 근로자는 사무직 포함이 불가하므로, 이근로자 등을 포함해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금융업 #보험업 #사무직 #영업직 #보험설계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987  ·  2014. 11.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987(2014.1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이나 사업장 현장 외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현장 영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에 이러한 영업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가 반드시 적용됩니다.
  • 이유는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따라 금융, 보험업 등 일정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이 근무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일부 사업장에 법 적용 제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 일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 미적용 대상 사업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별표6의2): 금융, 보험업 등 일정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2014.1.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 규정(직접 판매 등 영업직 제외)
사례 Q&A
1. 금융보험업 사업장에 영업직 근로자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가 있나요?
답변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영업직 근로자가 포함된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영업직은 사무직이 아니며, 법 적용 일부제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사무직만으로 이뤄진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및 별표1,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험설계사, 대출영업자 등 특수고용근로자도 설치 의무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의 영업직 근로자는 사무직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판정 인원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이 아님을 명시하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3.8.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1제1항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충돌
1.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우리노조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영업 등으로 인해서 외근하는 분들이 있고 보험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관리와 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 식당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종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여부 및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 여부

【회답】

ㆍ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하므로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별표6의2, ⁠‘14.1.1.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03. 산재예방정책과-3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