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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비상출입문 통로 조도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2014)

산업안전과-2950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래주점 내 비상출입문 및 비상계단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통로에 해당하여 조도기준(75Lux)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노래주점 내 비상출입문과 비상계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야간 접객업소의 특성식품위생법상 영업장임을 고려해 조도기준(75Lux)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래주점 #비상출입문 #비상계단 #조도기준 #75Lux #산업안전보건 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50  ·  2014. 07.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50(2014.7.15.) 회신을 반영합니다.
  • 노래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으로, 영업허가를 위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상계단 및 비상출입문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노래주점과 같은 야간 접객업소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조도(75Lux)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조도기준 준수의무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식품위생법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작업장 조도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조도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허가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첨부 의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노래주점 비상출입문이 통로로 인정되어 조도기준을 적용받나요?
답변
노래주점의 비상출입문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통로로 보지 않아 조도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4-산업안전과-2950 회신에서 비상출입문은 상시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야간 접객업소도 75Lux 조도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야간 접객업소인 노래주점에는 75Lux 조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도 적용은 일반 작업장에 한정되어 있고, 영업장 특성을 반영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3. 노래주점 영업허가를 위한 안전시설확인은 어떤 법을 따르나요?
답변
노래주점은 식품위생법 및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9조 제5항이 관련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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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50, 2014.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약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 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ㆍ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항제5호에 의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장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작업장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영업장으로 해석하여 동 규칙 제22조에 따른 통로로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15. 산업안전과-2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