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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시 영세율 적용 및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861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및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1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1(2014-10-24) 회신에 따라 판단된 사항임.
  •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대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이는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공급가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는 품목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24가지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용 보장구 등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구체적 범위(의수족, 휠체어 등 24개 항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부가46015-3851, 2000.11.27 해석사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 포함
사례 Q&A
1. 장애인용 휠체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에 따라 휠체어를 장애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05조에 휠체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장애인 보조기 대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장애인용 보조기의 공급 대가를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46015-3851 해석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3. 장애인용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시행령에서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문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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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장애인 복지용구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0조에 규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중 일부 약 15%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으로 회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 및 대여하는 경우 모두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상기 요양급여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동 요양급여비용은 제외하는 지와 본인 부담금 15%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