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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분할매수차손 손금 산입: 사후 평가 가능 여부와 처리

법규법인2013-501  ·  2014.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사업상 가치 대가(분할매수차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적격분할 신설법인이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 분할등기일 기준 사업상 가치 평가를 소급하여 산정한 분할매수차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해 5년 균등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상호·거래관계·영업비밀 등 사업상 가치 대가로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에 해당합니다.
#분할매수차손 #적격분할 #손금산입 #사후관리 #사업상 가치 #분할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01  ·  2014. 01.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법인2013-501 (2014-01-05)
  • 국세청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적격분할 특례가 취소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사업상 가치의 대가(분할매수차손)에 대해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상 가치란,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비밀 등 영업상 가치가 있다는 평가 하에 추가 지급한 대가입니다.
  • 분할 당시 이 항목을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소급 평가해 산출된 금액도 손금 산입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규정. 분할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과세특례 규정.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의 후속 관리와 사후 위반 시 조치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분할 등 자산조정계정·분할매수차손의 손금·익금산입 절차 상세 규정. 5년 균등 손금 산입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 분할매수차손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손금 산입 근거 및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분할매수차손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양도가액 중,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로 인정해 지급한 부분을 말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와 국세청 2013-501 회신에 따라 분할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 평가액에 해당 시 5년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2. 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특례가 취소되어도, 분할등기일 기준 사업상 가치 평가로 산출된 분할매수차손은 5년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501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3. 분할 당시 별도 평가하지 않았던 사업상 가치도 소급 평가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할 당시 사업상 가치 대가로 평가하지 않은 금액도, 사후관리 위반 시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소급 평가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3-501 회신에서 평가 시점과 소급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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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균등하게 손금 산입

답변내용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0.7.1.이후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점에,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를 소급하여 평가한 경우

 - 그 평가결과 산출된 사업상 가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을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함

○위 분할대가로 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특정주주가 2013사업연도 중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적격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 갑법인은 201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 및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 분할매수차손 상당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하 ⁠“사업상 가치의 대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예정임

○ 갑법인은 분할당시에는 사업상 가치의 대가를 별도 평가하지 않았으나,

 -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점에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사업상 가치의 대가를 평가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②~③ ⁠(생략)

 ④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제80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

  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

  나.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생략)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1. 05. 법규법인2013-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