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장치기간 제한 없는 종합보세구역 미통관 체납물품 처분

관세청 2014. 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미통관 상태로 체납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체화공매가 불가능하므로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법 #종합보세구역 #미통관물품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장치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9. 24.
  •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장치기간이 제한된 보세구역 미통관 체납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시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 절차를 적용하나, 해당 체납건은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관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압류, 매각, 청산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미납시 담보 자체로 보지 않으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관세법 및 시행령 규정 따라 납세고지 절차를 거치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해서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름
  •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 제2호: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담보 제공 필요
  • 관세법 제208조: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화공매 절차 적용
사례 Q&A
1.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 처분 절차는?
답변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6조 제1항 및 본 유권해석 회신 근거
2. 보세구역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화공매가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구역 미통관물품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체화공매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08조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
3.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의 미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관세 등 미납시 보세구역 반출이 불가하지만, 물품 자체가 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9항 관련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

 ⁠[관세청, 2014. 9.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체납

【질의요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 ⁠(관련 규정)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例에 따름 ○ 즉, ① 담보 제공이 없고, ②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며,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함은 국세징수법상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체납처분절차가 적용됨을 의미함□ ⁠(담보 제공 유무) 본건 물품은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10⑨2)*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고지(15일)된 사실이 명확함 ○ 을론에 따르면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관세 등 제세 미납시 보세구역반출이 불가능하므로 미통관물품 자체가 담보라고 주장하나, ○ 이는 수리전에 제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의 특성에 기인한 관세채권 확보 기능일 뿐, 관세법에 따른 담보 제공의 효과가 아님 * ⁠(담보의 제공절차 등)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에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음□ ⁠(관세법의 별도 규정 유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물품은 수입신고ㆍ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화공매로 처리 ○ 따라서, 장치기간 경과 미통관물품은 관세법 제208조가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본건 물품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되어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체화공매가 불가하므로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출처 : 관세청 2014. 09. 24. 관세청 2014. 9.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