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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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관세청, 2014. 9.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체납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 (관련 규정)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例에 따름 ○ 즉, ① 담보 제공이 없고, ②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며,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함은 국세징수법상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체납처분절차가 적용됨을 의미함□ (담보 제공 유무) 본건 물품은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10⑨2)*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고지(15일)된 사실이 명확함 ○ 을론에 따르면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관세 등 제세 미납시 보세구역반출이 불가능하므로 미통관물품 자체가 담보라고 주장하나, ○ 이는 수리전에 제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의 특성에 기인한 관세채권 확보 기능일 뿐, 관세법에 따른 담보 제공의 효과가 아님 * (담보의 제공절차 등)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에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음□ (관세법의 별도 규정 유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물품은 수입신고ㆍ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화공매로 처리 ○ 따라서, 장치기간 경과 미통관물품은 관세법 제208조가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본건 물품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되어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체화공매가 불가하므로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