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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수정신고 과오납 환급 불가 해석

관세청 2014. 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정신고분에 대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과오납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관장에 의한 직권경정이나 수정신고분 과오납환급 청구는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관련 법령·판례·행정통칙에 따라 경정청구·직권경정 모두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수정신고 #과오납 환급 #세관장 직권경정 #관세청 해석 #경정청구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8. 26. 질의회신(관세청 2014. 8. 26.)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임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경정청구기간 등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직권경정이 허용됩니다.
  • 수정신고분에 관한 과오납금 환급 청구 역시 경정청구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환급 절차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국세청 통칙 및 수차례 질의회신 등에서 일관되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관장 직권경정 및 환급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절차 및 기간(최초 신고 납부일로부터 2년, 현행 3년)
  • 관세법령상 경정청구 거부 시 불복 절차: 경정청구 거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
사례 Q&A
1. 관세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8. 26. 회신에서 세관장 직권경정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분 과오납 관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르면 과다 납부 관세의 환급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3.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관장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에는 환급 요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은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경우 환급 절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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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청구 관련 법령해석 질의

 ⁠[관세청, 2014. 8.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청구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임(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ㆍ국세청 통칙, 2009년 질의회신 등 다수 같은 뜻) ○ 민원인은 신고납부 오류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경정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고 납세자 스스로 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3년)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은 경정청구 기간*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며, 경정청구 거부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 민원인 주장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2009년도 질의회신 등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임 ○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불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출처 : 관세청 2014. 08. 26. 관세청 2014. 8.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