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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재화공급 특례

부가가치세과-949  ·  201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법인에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관리비의 수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포괄승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공급 #미수금 제외 #미지급금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9  ·  2014. 11. 26.

  • 국세청(부가가치세과-949, 2014-11-26)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수금·미지급금은 권리·의무포괄승계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등록 전환 시, 부가가치세법규 및 국세기본법상 등록 관련 요건을 갖추면,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별도 부가가치세 환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제한이나 세율 적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등록 필요성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단, 미수금·미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아도 무관함.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가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간주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등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잔존분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사업포괄승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이런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 법인전환 과정에서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시 부가가치세 불이익 여부
답변
사업승계 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등록이 의무인지와 부가가치세 영향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에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단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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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가.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오피스텔은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으나, 2009년 9월에 상가 휘트니스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며, 개인사업자(입주자대표 회장)가 되어 부득이 관리비 통장도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음

2. 질의내용

 가.현행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비 통장에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나.입주민들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법인사업자로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및 법인사업자로 변경 시 상가 구입으로 2009년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6. 부가가치세과-9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