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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토지를 질의법인이 선수분양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중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토지조성공사가 미완공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다음 중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2013년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의 양도면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2015년에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년 지방자치단체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사업부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수분양 받아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사업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사업부지) 질의법인이 선수매입한 사업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3개 복합단지 중 2개 단지의 일부로서 동 사업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는 부지와 향후 매립예정지를 포함하며, 공공용지, 이주택지, 공공이익을 위하여 수립되는 개발계획 확정부지 등을 제외한 부지임
- (분양대금의 산정 및 정산) 계약 당시 선수분양대금은 매립예정지를 포함하여 기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해당 부지의 사업성 분석에서 제시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러한 계약 당시의 잠정 선수분양대금은 추후 설계변경,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증감 조정하기로 함
○ 질의법인은 사업계약상 소유권 이전 및 잔금 납부 이전에 사업대상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기 위하여 00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서를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서를 근거로 “사업계약”상 잔금의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인 00년 사업부지 중 일부를 갑법인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 ⑦ (생 략)
4. 관련 사례
○ 서면2팀-1013, 2007.05.25.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473, 2006.08.0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법인22601-2263, 1991.11.30. 같은 뜻)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324, 1997. 9. 2. 같은 뜻)
또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 잔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27, 2004.09.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