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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 처분요건 판정(국세청 2014)

서면법규과-317  ·  2014.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포합주식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요건'을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포합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포합주식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요건인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합병포합주식 #합병교부주식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 적격합병 #사후관리 #2분의1 처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17  ·  2014. 04. 03.

  • 국세청 2014-서면법규과-317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2014-04-02) 회신에 따름
  •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요건 판정 시 포함된다고 명시함
  • 즉, 합병포합주식에 대해 주식 실물 교부가 없더라도 법령상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후관리 기간 내 해당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 여부 판단 시 '합병교부주식'에 산입함
  • 해당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등 명시적 규정에 근거함
  • 따라서 실무적으로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교부주식 산정 및 처분요건 판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 양도 및 사후관리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액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시 특례 불인정, 합병 외의 주식 등과 함께 보유한 경우 처분순서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추징 규정 및 예외 사유
사례 Q&A
1. 합병 시 자기주식 미교부 포합주식도 합병교부주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자신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포합주식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함에 근거합니다.
2. 합병포합주식이 사후관리 처분요건(2분의 1 미만)에 영향 있나요?
답변
네, 합병포합주식은 교부받은 전체 합병교부주식에 산입되어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서면법규과-317 회신 및 관련 조문에 의해 합병교부주식에 포함시켜 처분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적격합병 포합주식 관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무상 포합주식에 실제 교부가 없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처리해 사후관리 요건(50% 미만 처분)을 세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제80조의4 규정과 유권해석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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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보유요건 판단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000(주)(이하 ⁠“갑법인”이라 함)는 합병기일 2011.1.1.에 갑법인이 94.25%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적격합병 하였음

  -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갑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전에 보유했던 해당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과 동시에 소각하였음

  -피합병법인의 타주주에는 갑법인의 계열회사도 포합되어 있었음

    

주주명

합계

질의법인

계열회사

기타 소액주주

지분율

100%

94.25%

0.78%

4.97%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 합병법인이 합병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상태에서합병시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 대해서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 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교부받은 주식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교부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요건 판단 시 합병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 법 제44제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012. 2. 2. 개정)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012. 2. 2. 개정)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4. 03. 서면법규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