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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수행된 알선 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국내에서 수행된 알선행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어 국내법이 적용되며, 알선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험검사용역 알선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미국법인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  2014. 04. 30.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2014.04.30) 회신 기준임.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알선 받아 시험수수료 중 일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지급대가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 알선행위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됐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은 국내수행이므로 과세대상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인적용역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중개업을 제외한 각종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지방소득세 별도)
사례 Q&A
1. 알선업을 하지 않는 미국법인에 국내 시험검사업무 알선을 맡기고 수수료를 줄 때 과세는?
답변
알선업을 하지 않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알선행위에 대해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며, 한미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없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2.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수행된 알선행위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2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국내에서 알선행위를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국내 수행 여부가 과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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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자사의 시험⋅검사용역을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알선받고 시험⋅검사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그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주로 섬유에 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인증서와 성적서를 발행함

- 의류업체인 미국법인은 국내 납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제품 및 원자재의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데, 미국법인은 당사를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당사와 맺음

- 당해 계약은 본사인 미국법인과 직접 체결하였음

- 미국법인은 당사에게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의뢰 대가로 받은 시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아닌 본사로 직접 송금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당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납품업체의 제품 및 원자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중간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자. ⁠(생략)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국내원천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 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다. ⁠(생략)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국이22601-395, 1991.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국일46017-644, 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7.12.26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ㆍ인솔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의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필리핀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ㆍ알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기 알선업체가 단순히 수익의 정산만을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