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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40% 한도 적용

도시정책과-10558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 40% 한도는 기존 공장의 전체 합산 건폐율에 적용되는 것인지, 증축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인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예: 20%)과 관계없이 40%까지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공장 증축 전·후 전체 합산 면적 기준이며, 최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존 공장이라면 최대 40%까지 허용됩니다.
#생산녹지지역 #기존공장 #증축 #건폐율 #40퍼센트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558  ·  2014.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8 (2014.12.23.)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및 녹지·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이 용도지역 지정 당시 이미 완공된 것이고,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제한을 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40% 한도는 기존 부지 내 모든 공장 건축물의 전체 합산 건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축 후 합산 건폐율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최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나, 기존 공장의 증축에 한해 최대 40%까지 건폐율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과거 한시적 완화 특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공장 지원을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기존 부지 내 증·개축 시 40%까지 허용하는 방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최대 40%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제1호: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은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까지 건폐율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의 일반적 적용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기한 경과로 한시 완화조항 폐지,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생산녹지지역 기존 공장 증축 가능 최대 건폐율은?
답변
기존 공장이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으면 증축 시 건폐율 최대 40%까지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에 40% 범위까지 완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 공장 건폐율 40% 적용 기준은 기존 건물 합산인가요?
답변
예, 증축 후 전체 공장 건축면적 합산 건폐율이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전체 합산 건폐율 기준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최초 허가 건폐율보다 40%까지 증축이 가능한 근거는?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에 한해 40%까지 증축 허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위원회 심의 등으로 폐지된 특례가 시행령에 반영되어, 현재는 기존 공장 한정 40% 허용임을 국토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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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8, 2014. 1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0퍼센트의 범위에서”가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합산한 최대 허용범위 인지, 아니면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건폐율의 최대 허용범위인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준농림지역이 녹지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 등의 입지규제가 강화되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이 곤란한 경우 및 비시가화지역의 부적합 공장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ㆍ개축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3. 질의하신 ⁠‘40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현재 건폐율 최대한도가 20%인 용도지역이지만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 최대한도를 40%까지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정책과-10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