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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시 MARC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258  ·  2024.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 도서 정보 등록과 라벨 부착 등 MARC용역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 MARC(마크)용역과 같은 부수 용역이 통상적으로 도서 공급에 부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등록과 라벨 부착 등도 통상적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도서 공급과 동일하게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서점 #도서 납품 #MARC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58  ·  2024.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58 (2024-05-31)
  •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쟁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도서 정보 등록 및 라벨 부착 등 MARC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도서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에 근거해 면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에서는 그간 도서와 MARC용역을 분리 발주했으나, 일괄계약·일괄납품 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내용에 따라, 도서 정보가 담긴 라벨 부착 등 부수 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부수 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등에 대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의 범위와 이에 부수되는 음반, 전자출판물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
사례 Q&A
1. 공공도서관에 납품하는 도서의 MARC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MARC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에 따라 주된 도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에 포함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도서 정보 등록·라벨 부착 후 도서 납품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도서에 정보 등록 및 라벨 부착 등 용역이 통상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부가-0258 해석에서 공급 관행상 부수로 인정되는 용역은 면세가 가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3. MARC용역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서점 일괄계약 시 면세 처리 방법은?
답변
서점에 도서와 MARC용역을 일괄계약·납품받아도 전체가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된 도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일괄공급 시 전체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정보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답변내용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쟁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〇 신청인은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〇 그 동안 공공도서관은 면세대상인 도서는 지역 서점에서, 과세대상인 마크(MARC)용역은 지역 용역업체를 통해 분리발주하여 별도로 공급받아 오다,

  - 도서와 마크용역을 지역 서점에 일괄계약하여 발주할 예정임

마크(MARC)용역 주요 과업

 ①공공도서관에서 사용관리 하는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도서서지정보파일(MARC파일) 생성, 납품

 ②RFID를 사용해 도서를 자동인식할 수 있도록 RFID 태그를 도서에 부착하고,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태그정보를 담은 전산파일 납품

 ③도서에 도서기호를 인쇄한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신착스티커 부착

 〇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 정보를 등록하 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2. 신청내용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이름 등 도서 정보를 담은 라벨 부착(마크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관내 서점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 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 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전자 출판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1. 사전-2024-법규부가-0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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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시 MARC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258  ·  2024.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 도서 정보 등록과 라벨 부착 등 MARC용역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 MARC(마크)용역과 같은 부수 용역이 통상적으로 도서 공급에 부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등록과 라벨 부착 등도 통상적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도서 공급과 동일하게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서점 #도서 납품 #MARC용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58  ·  2024.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58 (2024-05-31)
  •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쟁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도서 정보 등록 및 라벨 부착 등 MARC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도서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에 근거해 면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에서는 그간 도서와 MARC용역을 분리 발주했으나, 일괄계약·일괄납품 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내용에 따라, 도서 정보가 담긴 라벨 부착 등 부수 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부수 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등에 대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의 범위와 이에 부수되는 음반, 전자출판물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정의
사례 Q&A
1. 공공도서관에 납품하는 도서의 MARC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MARC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에 따라 주된 도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에 포함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도서 정보 등록·라벨 부착 후 도서 납품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도서에 정보 등록 및 라벨 부착 등 용역이 통상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부가-0258 해석에서 공급 관행상 부수로 인정되는 용역은 면세가 가능함을 제시하였습니다.
3. MARC용역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서점 일괄계약 시 면세 처리 방법은?
답변
서점에 도서와 MARC용역을 일괄계약·납품받아도 전체가 면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된 도서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일괄공급 시 전체가 면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정보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답변내용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면세사업자인 서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로서 쟁점 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〇 신청인은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〇 그 동안 공공도서관은 면세대상인 도서는 지역 서점에서, 과세대상인 마크(MARC)용역은 지역 용역업체를 통해 분리발주하여 별도로 공급받아 오다,

  - 도서와 마크용역을 지역 서점에 일괄계약하여 발주할 예정임

마크(MARC)용역 주요 과업

 ①공공도서관에서 사용관리 하는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도서서지정보파일(MARC파일) 생성, 납품

 ②RFID를 사용해 도서를 자동인식할 수 있도록 RFID 태그를 도서에 부착하고,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태그정보를 담은 전산파일 납품

 ③도서에 도서기호를 인쇄한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신착스티커 부착

 〇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 정보를 등록하 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2. 신청내용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이름 등 도서 정보를 담은 라벨 부착(마크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관내 서점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 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 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전자 출판물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31. 사전-2024-법규부가-0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