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차입금을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배우자가 당해 11월~12월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 공시지가 5억 이하 신축아파트이며, 부부 공동명의임
○처음 차주는 남편이며 1월~10월까지 차입금 이자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대환대출(은행 변경)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함
○고정금리에 30년 만기 상환으로 조건 변동없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홈택스 상담사와 여러 번 통화하였으나 상담사마다 말이 다름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일 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월~10월까지 납부한 것은 남편이 연말정산하고, 11월~12월까지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 중략 ~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4. 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289(2010.4.2.)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차입금을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배우자가 당해 11월~12월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 공시지가 5억 이하 신축아파트이며, 부부 공동명의임
○처음 차주는 남편이며 1월~10월까지 차입금 이자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대환대출(은행 변경)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함
○고정금리에 30년 만기 상환으로 조건 변동없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홈택스 상담사와 여러 번 통화하였으나 상담사마다 말이 다름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일 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월~10월까지 납부한 것은 남편이 연말정산하고, 11월~12월까지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 중략 ~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4. 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289(2010.4.2.)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