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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 특례 및 지정면적 변경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3378  ·  2014.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을 제척하고 녹지율·도로율을 현행 규정 기준에 맞게 조정한 후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절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산업단지 내 주거·공공시설의 제척 및 녹지율·도로율 조정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절차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준공 산업단지 #개발행위 특례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주거시설 제척 #공공시설 #녹지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378  ·  2014. 12. 1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78, 2014.12.17.
  •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을 제척하고, 녹지율·도로율을 현행 규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 내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며, 지정면적의 변경 역시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제5항 및 6항에 근거해,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특례법상의 일부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 준공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개발행위의 조정 및 변경에 필수적인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허용 및 지정면적 변경 포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제5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시 일부 조항의 준용 절차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제6항: 개발계획 변경 시 제1항~제5항 준용
사례 Q&A
1.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주거·공공시설 제척 후 지정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녹지율·도로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산업단지 내 주거·공공시설 제척에 따른 지정면적 변경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이렇게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일부 절차 준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특례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관련 준용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기존 준공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단독 수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된 준공 산업단지에 대해 최초 개발계획의 단독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의 답변은 산입법과 특례법 적용 및 절차 준용에 따라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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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78, 2014. 1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특례 관련) ①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입지한 주거시설(공동주택), 공공시설(공공청사)을 제척하고 녹지율 및 도로율을 현행 규정 상 기준에 충족하는 범위내로 축소가 가능한지 ② 질의①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내 입지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제척 및 녹지율ㆍ도로율을 조정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규정(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③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기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실시계획 없이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①ㆍ②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녹지율ㆍ도로율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주거ㆍ공공시설 제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제5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7. 산업입지정책과-3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