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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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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78, 2014. 1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특례 관련) ①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입지한 주거시설(공동주택), 공공시설(공공청사)을 제척하고 녹지율 및 도로율을 현행 규정 상 기준에 충족하는 범위내로 축소가 가능한지 ② 질의①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내 입지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제척 및 녹지율ㆍ도로율을 조정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규정(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③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기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실시계획 없이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①ㆍ②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녹지율ㆍ도로율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주거ㆍ공공시설 제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제5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