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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해제 및 시행자 변경 조건과 절차

산업입지정책과-3202  ·  201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운 경우가 법령상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산업단지 개발전망 부재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분양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일정 기간 내 토지 확보 실패, 경쟁입찰 무응찰 등 법령상 요건 충족이어야 하며, 시행자 변경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절차(청문 포함) 및 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지자체 시행이고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경우엔 시행령 제19조제7항 적용으로 시행자 변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해제 #사업시행자 변경 #산업입지법 #분양곤란 #개발전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202  ·  2014.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02, 2014.12.3.
  • 단순한 분양곤란은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령은 경쟁입찰 무응찰, 일정기간 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미확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변경은 사업시행조건 불이행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청문 등 지정취소 절차를 거친 뒤 경쟁입찰로 새 시행자 지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자체가 시행자이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공정이 일부 이뤄진 상황에서는 시행령 제19조제7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조항에 의한 시행자 변경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각 단계별로 법령상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제 혹은 시행자 변경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경쟁입찰 무응찰, 일정기간 내 토지 확보 실패 등 개발전망 부재 요건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사업시행조건 불이행 등 사정 변경 시 지정취소 및 청문 후 사업시행자 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시행자 지정취소 후 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항: 토지소유권 확보 실패, 사업기간 내 미완료 등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요건
사례 Q&A
1.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우면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답변
단순한 분양 어려움만으로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개발전망 부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단지 분양곤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일반산업단지 시행자 변경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가 있을 때 청문 등 법정 절차를 거친 후 경쟁입찰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제48조,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건 불이행, 사정변경 등으로 지정취소되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3.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에서 착공 후에도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매입이 완료된 경우 실시계획상 사업기간 내 미완료 요건 불충족 시 시행령 제19조제7항 적용은 곤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제7항은 토지 미확보/기간 내 미완료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을 근거로, 회신에서 해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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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의 해제 및 시행자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02,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의 해제 및 시행자 변경 관련) ① 현재 개발중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승인권자, 시행자가 모두 지자체인 경우로써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가능한지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 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시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3~5년)내 일정비율(산업단지 면적의 30~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거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산업단지 지정권자ㆍ승인권자ㆍ시행자가 모두 지자체로써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내 토지를 매입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써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03. 산업입지정책과-3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