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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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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02,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해제 및 시행자 변경 관련) ① 현재 개발중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승인권자, 시행자가 모두 지자체인 경우로써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가능한지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 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시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3~5년)내 일정비율(산업단지 면적의 30~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거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산업단지 지정권자ㆍ승인권자ㆍ시행자가 모두 지자체로써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내 토지를 매입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써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