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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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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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3, 2014. 5.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수용 재결 심의 이후 토지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도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