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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절차 판단

주택정비과-1473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이전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남은 주택 공급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공급절차 준용 규정이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재개발 #입주자 모집공고 #도시정비법 #주택법 #현금청산 #주택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473  ·  2014. 05.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택정비과-1473(2014.5.16)
  • 도정법 제5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남은 주택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주택법상 일반 주택공급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현금청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주택의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 절차는 별도로 진행 가능하다고 보인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남은 주택을 기존 공급대상자 외에 공급할 경우 공급방법과 절차에 주택법 제38조를 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현금청산 대상자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관련 사항
사례 Q&A
1.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완료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정법 제50조제5항주택법 제38조 준용을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개발사업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남은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38조 준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금청산 대상자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청산 완료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존재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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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73, 2014. 5.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토지수용 재결 심의 이후 토지수용개시일 전에 공탁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도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회답】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6. 주택정비과-14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