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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 제공방법과 동의율 기준

주택정비과-1044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및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동의율 충족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전 추정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유지·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동의가 필요하며, 창립총회 이전에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창립총회와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 #동의율 #추정분담금 #분담금산출근거 #창립총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044  ·  2014. 04. 0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44(2014.4.8) 회신에 따릅니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 전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제공방법(사무실 비치·등기우편 등)은 법령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 활용이 가능합니다.
  •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유지 및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또한 동의자수에 포함됩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는 창립총회 소집 이전까지 충족되어야 하며, 총회 이후에는 요건 충족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창립총회 소집공고 당시 동의율이 미달하였더라도,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유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유지·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이 토지등소유자가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조합설립 동의자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조합설립 동의 전 분담금 산출근거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설립 동의 전 분담금 산출근거 등 정보는 사무실 비치·등기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정법은 정보 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창립총회 소집 이전에 조합설립 동의요건(75%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의서 징구 및 동의율 충족은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동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유지·공유지는 각 재산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가 동의자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도정법 및 시행령 규정상 재산관리청이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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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시 동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44, 2014. 4.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은(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ㆍ통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율(75% 이상) 적용시점(창립총회 소집공고 기준으로 동의율이 미달(74.94%)되었으나,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는 동의율을 충족(75.05%)한 경우 창립총회의 효력 유무)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은(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ㆍ통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총회 소집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8. 주택정비과-10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