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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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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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44, 2014. 4.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은(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ㆍ통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율(75% 이상) 적용시점(창립총회 소집공고 기준으로 동의율이 미달(74.94%)되었으나,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는 동의율을 충족(75.05%)한 경우 창립총회의 효력 유무)
○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은(열람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ㆍ통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총회 소집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