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누구든지 소개·판매하는 경우 소개료를 지급하고자함
2. 질의내용
○상품판매 수수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 여부 판단 시 동일인에게 지급한 모든 수수료를 합산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①기타소득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관련 예규
○ 소득세과-0973, 2011.11.2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3128, 1995.08.01.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3-원천-0658[원천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누구든지 소개·판매하는 경우 소개료를 지급하고자함
2. 질의내용
○상품판매 수수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 여부 판단 시 동일인에게 지급한 모든 수수료를 합산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①기타소득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관련 예규
○ 소득세과-0973, 2011.11.2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3128, 1995.08.01.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3-원천-0658[원천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