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4,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국ㆍ공유지 동의자 수 산정 시 정비사업 추진 협의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명시적 반대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