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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국·공유지 조합설립 동의자 산정 기준

주택정비과-1614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별도의 명시적 반대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 동의자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동의자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반대표시가 없다고 해서 동의자로 볼 수 없으며,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산정 #국유지 #공유지 #재산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14  ·  2014. 05.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4(2014.5.29.) 회신임.
  •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이 명확히 조합설립 동의를 표명해야만 동의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비사업 추진 협의 과정에서 재산관리청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 동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공유지를 조합설립 동의자 수에 산정하려면 재산관리청의 동의서 등 명확한 동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국·공유지의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자 수에 국유지·공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청이 명확히 조합설립 동의를 표명해야 동의자로 산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공유지는 해당 재산관리청을 소유자로 보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조합설립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동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자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적 동의(동의서 등)가 없는 경우 동의자로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합설립 동의서 없이 국·공유지는 동의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의서 등 명확한 동의 없이 국·공유지는 동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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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4,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국ㆍ공유지 동의자 수 산정 시 정비사업 추진 협의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명시적 반대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주택정비과-16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