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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 범위와 적용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 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증여재산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재상속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수유자 #증여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  ·  2022. 03. 1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2022-03-17) 회신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에 따르면,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상속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세법령 및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 및 ‘수유자’의 범위에 한정하여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취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 후 순차적 사망 등으로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대해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내 상속인/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의 구체적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전액 공제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상속인 및 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손자녀 증여분이 포함되나요?
답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산정 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및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029 회신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일부를 비상속인에게 증여 후 사망하면 재상속 공제는?
답변
비상속인(손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은 재상속 시 세액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재상속범위 적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상속세 단기 재상속 공제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답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직접 상속되는 재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세법령과 국세청 해석상 상속인·수유자 이외의 증여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0.7.15.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형이 사망하여 어머니가 단독상속

 ○ 2020.12월 어머니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사망한 형 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

 ○ 2021.1.3.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

2. 질의내용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 공제율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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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 재산 범위와 적용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 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증여재산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재상속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수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  ·  2022. 03. 1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2022-03-17) 회신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에 따르면,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상속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세법령 및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 및 ‘수유자’의 범위에 한정하여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취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 후 순차적 사망 등으로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대해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내 상속인/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의 구체적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전액 공제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상속인 및 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손자녀 증여분이 포함되나요?
답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산정 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및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029 회신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일부를 비상속인에게 증여 후 사망하면 재상속 공제는?
답변
비상속인(손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은 재상속 시 세액공제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재상속범위 적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상속세 단기 재상속 공제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답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직접 상속되는 재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세법령과 국세청 해석상 상속인·수유자 이외의 증여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0.7.15.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형이 사망하여 어머니가 단독상속

 ○ 2020.12월 어머니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사망한 형 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

 ○ 2021.1.3.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

2. 질의내용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 공제율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서면-2021-법규재산-4029[법규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