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이엔씨(주)(이하 “갑”)는 의류 원단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국내사업자로 ㈜월드어패럴(내국법인, 이하 “을”)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원단을 공급하기로 함
○ “갑”은 중국사업자 “병”에게 중국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을”이 지정하는 국외항구까지 발송하고(선적이후 원단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
- “을”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소재하는 해외가공업체(이하 “정”)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
○ “갑”이 “병”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며 원단대금은 “갑”이 “병”에게 USD로 송금되며, “을”은 “갑”에게 발주한 원단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재화(원단)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법령해석과-1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이엔씨(주)(이하 “갑”)는 의류 원단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국내사업자로 ㈜월드어패럴(내국법인, 이하 “을”)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원단을 공급하기로 함
○ “갑”은 중국사업자 “병”에게 중국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을”이 지정하는 국외항구까지 발송하고(선적이후 원단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
- “을”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소재하는 해외가공업체(이하 “정”)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
○ “갑”이 “병”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며 원단대금은 “갑”이 “병”에게 USD로 송금되며, “을”은 “갑”에게 발주한 원단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재화(원단)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법령해석과-1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