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0, 2014.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실제 입주신청 기업들의 공장설립계획에 따라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 변경없이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