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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산업단지의 업종별 배치면적 조정 시 법령 적용

산업입지정책과-1400  ·  201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유치업종은 변경하지 않고 업종별 배치면적만 재조정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각 호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의 변경 없이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회신입니다.
#산업단지 #업종 배치면적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제15조의3 #준공 #유치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400  ·  2014.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0(2014.5.22.)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실제 입주신청 기업들의 공장 설립계획에 맞추어 업종별 배치면적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을 전제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 입주업종 자체의 추가·변경이 없는 단순 면적 조정은, 본 시행령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의 변경 없이 업종별 배치면적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절차, 유형을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준공 후 업종별 배치면적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의 변경 없이 업종별 배치면적만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를 근거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시설계획에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2. 업종 배치면적 변경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이 적용됩니다.
근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업종별 배치면적 조정은 본 시행령 조항의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3.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그대로 두고 면적만 바꿀 때행정절차가 간소화되나요?
답변
유치업종 변동이 없고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입주업종 변경이 아닌 단순 면적조정으로서,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 근거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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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0, 2014.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 배치계획 변경)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실제 입주신청 기업들의 공장설립계획에 따라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유치업종 변경없이 업종별로 배치면적을 재조정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2. 산업입지정책과-14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