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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및 재결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589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에서 허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허가건축물에서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재결신청 청구가 있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영업손실보상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무허가영업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 #사업자등록 #허가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589  ·  2014. 06. 0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89(2014. 6. 2.) 회신에 따름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관계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한 경우에 한해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보상의 구체적 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실제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의 손실을 보상
  •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손실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동법 제30조제1항·제2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재결신청 청구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 재결신청 의무
  • 동법 시행령 제12조: 재결신청 절차·방법 규정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요지: 보상대상 불인정 등으로 협의절차 미진행 시도 재결신청 청구 포함
사례 Q&A
1. 무허가 영업장에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은 허가를 받고 행한 영업만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보상 불가라 해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도 재결신청 청구가 있다면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불성립시 재결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3. 영업손실보상 대상 판단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법령 해석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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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하고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89, 2014. 6.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을 허가도 없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영업자의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으면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재결신청방법 등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02. 토지정책과-3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