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ㅇ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