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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후 동의자의 범위(도정법 해석)

주택정비과-1616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자에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자 범위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밝힙니다. 해산 동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 #도시정비사업 #해산 동의자 #승인 이후 동의 #토지등소유자 #도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16  ·  2014. 05. 29.

  • 주택정비과-1616(국토교통부, 2014.5.29.) 회신에 근거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특정 비율 충족이 필요합니다.
  • 이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새롭게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승인 이후 추가 동의자도 해산 신청 동의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위한 동의 기준 및 동의자의 범위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기준 및 시장·군수의 승인 절차 규정
사례 Q&A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동의한 소유자도 해산 동의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해산 동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회신 및 도정법 해석에 근거
2. 도정법 추진위 해산 신청 때 동의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시장·군수 승인 이전과 이후 모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
3.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가 동의자의 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 동의자의 동의도 추진위 해산 등 동의 요건 산정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에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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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주택정비과-1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