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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유 영업시설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421  ·  201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를 허가 없이 일부 점유하여 영업 중인 화원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해 일부 영업을 하는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 영업일 때만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며, 무단 점유 구역에 대한 보상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안내되었습니다. 구체 보상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영업손실 보상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보상 #무허가 영업 #손실보상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21  ·  2014.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21, 2014.5.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로 점유한 국유지에서의 영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에 제한을 두거나, 사업과 관련없이 이미 위법에 따른 철거 등이 진행 중이라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로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해온 영업만 보상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임차인 영업의 경우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국유지 무단점유 영업도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의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만 보상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적법·불법 공간이 섞인 영업시설의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한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허가점유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적법한 장소' 요건에 근거합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전부터 무단점유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단점유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구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보상에 제한을 두는 관계법령이 있거나 위법 처리 중일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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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여 영업하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21, 2014. 5.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시설물(화원)의 일부는 적법한 장소에 있고, 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7. 토지정책과-34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