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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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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84, 2014. 8.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고가도로 설치를 위해 임시교차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폐쇄한 결과 진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영업손실보상 대상이라면 해당 영업장소에서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4조제2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군에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