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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차로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대상 및 휴업기간 제한 여부

토지정책과-4884  ·  201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교차로 설치와 기존 도로 폐쇄로 인해 진출입이 어려워져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휴업기간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중 임시교차로 설치 및 기존 도로 폐쇄로 진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진출입로 단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휴업기간의 실질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상 이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할 경우, 휴업기간 외의 손실보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사 및 검토해야 합니다.
#임시교차로 #도로폐쇄 #영업손실보상 #진출입로 단절 #휴업기간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84  ·  2014.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84(2014.8.1.),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일정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영업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접근이 어려워진 것만으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진출입로 단절, 배후지 상실 등으로 영업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휴업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 휴업기간의 제한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외의 보상금은 환수됩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보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4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지구 외 영업손실보상 요건 및 절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 범위 및 기준
  • 토지보상법 제64조 제2항: 보상금 지급 후 동일장소 영업 시 영업손실 환수 규정
  • 토지보상법 제46조 및 제47조: 휴업·이전·폐업 등 영업손실보상 일반 원칙 및 보상방법
사례 Q&A
1. 임시교차로로 인해 상가 진입이 어려워졌을 때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불가피한 휴업이 보상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시도로 설치로 영업을 잠시 중단하면 휴업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상은 실제 휴업한 기간에 한해 산정되며, 휴업기간이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실제 휴업기간만 보상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보상을 받고 3개월 내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면 환수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휴업기간 외의 영업손실보상금은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상 동일장소 영업 재개 시 환수 규정이 적용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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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시교차로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84, 2014. 8.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고가도로 설치를 위해 임시교차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폐쇄한 결과 진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영업손실보상 대상이라면 해당 영업장소에서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4조제2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군에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01. 토지정책과-48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