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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취득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2017.8.3. 이후에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되어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 #2년 거주 #2017년8월2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  ·  2021. 05.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2021.05.0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7.8.3. 이후에 상속인과 동일세대가 된 후 상속 개시 및 상속공동세대원이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더라도, 2017.8.2. 이전 취득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특례 예외(부칙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칙, 제8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기간 요건(2년 이상)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세대 인정 및 상속 등으로 인한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제154조 제8항)도 거주요건 충족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이상 거주필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 등으로 인한 동일세대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영 제28293호):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전 피상속인 취득 주택 상속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소재로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2017.8.3. 이후 동일세대가 되어 상속 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특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도, 부칙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요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2017.9.19. 부칙 상 2017.8.2. 이전 취득분 예외 적용 사항과 유권해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여야 거주기간 통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일 때만 거주 및 보유기간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을 통해 동일세대 요건과 기간통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3월 신청인의 모가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 취득

○ ⁠‘17.10월 신청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B주택 취득

○ ⁠‘17.12.5. 신청인의 모 사망, 신청인이 A주택을 상속함

 - ⁠‘17.12.4. 신청인의 모는 신청인의 주소로 전입

○ ⁠‘20.6월 B주택 매도

 - 소득령§155② 비과세 특례로 양도

○ ⁠‘20.6월 서울 용산구 소재 C주택 취득

○ ⁠‘21.6월 A주택 양도 예정(잔금지급일)*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7. 8. 2. 이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17.8.2. 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子)이 동일세대원이 되어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상속인(子)이 ’17.9.19.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1. 05. 0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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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취득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2017.8.3. 이후에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되어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 #2년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  ·  2021. 05. 0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2021.05.0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7.8.3. 이후에 상속인과 동일세대가 된 후 상속 개시 및 상속공동세대원이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더라도, 2017.8.2. 이전 취득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특례 예외(부칙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칙, 제8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기간 요건(2년 이상)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세대 인정 및 상속 등으로 인한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제154조 제8항)도 거주요건 충족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이상 거주필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 등으로 인한 동일세대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영 제28293호):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전 피상속인 취득 주택 상속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소재로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2017.8.3. 이후 동일세대가 되어 상속 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특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도, 부칙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기간 요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2017.9.19. 부칙 상 2017.8.2. 이전 취득분 예외 적용 사항과 유권해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여야 거주기간 통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일 때만 거주 및 보유기간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을 통해 동일세대 요건과 기간통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3월 신청인의 모가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 취득

○ ⁠‘17.10월 신청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B주택 취득

○ ⁠‘17.12.5. 신청인의 모 사망, 신청인이 A주택을 상속함

 - ⁠‘17.12.4. 신청인의 모는 신청인의 주소로 전입

○ ⁠‘20.6월 B주택 매도

 - 소득령§155② 비과세 특례로 양도

○ ⁠‘20.6월 서울 용산구 소재 C주택 취득

○ ⁠‘21.6월 A주택 양도 예정(잔금지급일)*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7. 8. 2. 이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17.8.2. 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子)이 동일세대원이 되어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상속인(子)이 ’17.9.19.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1. 05. 0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법령해석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