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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전 우선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보통주 증여 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된 상환전환우선주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 보통주 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이라도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영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상환전환우선주 #시가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이 평가기간이 아니나 평가기준일 2년 이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평가기간(증여 전후 3개월 이내) 외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상태 등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음을 입증 시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상환권·전환권·배당우선권 등이 붙은 주식 등으로 인해 자산·부채·자본 등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하여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위원회 심의와 재무변동·권리특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증여 3개월)이외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심의 위원회 심의 시 시가인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재산 유형별 동일·유사기준 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위원회 심의 대상, 시가 인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 증여 시 상환전환우선주 2년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간(증여 전후 3개월)이 아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음이 인정되면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원회 심의시 시가 인정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같이 특수권리 부여나 재무변동 등으로 매매가액 신뢰성이 떨어지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재무상태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언제 하나요?
답변
적절한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7.11.1. 김ㅇㅇ(이하 ⁠“신청인”)은 보통주 12,090주(이하 ⁠“쟁점보통주”)를 ⁠(주)aa(이하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음

  -2016.12월 주식발행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12,500주가 1주당 24,000원에, 2017.1월 8,344주가 1주당 24,000원(이하 ⁠“쟁점우선주”)에 거래됨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보통주 거래내역은 없는 것을 전제함

과 목

2016.12.31.현재

2017.12.31.현재

자산

1,406백만원

964백만원

부채

41백만원

76백만원

자본(순자산)

1,365백만원

888백만원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② ⁠(생략)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 하 생 략)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2016.08.16. 개정)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5. ⁠(생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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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전 우선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보통주 증여 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된 상환전환우선주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 보통주 증여 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이라도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영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상환전환우선주 #시가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보충적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이 평가기간이 아니나 평가기준일 2년 이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평가기간(증여 전후 3개월 이내) 외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상태 등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음을 입증 시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상환권·전환권·배당우선권 등이 붙은 주식 등으로 인해 자산·부채·자본 등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하여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가 산정이 곤란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위원회 심의와 재무변동·권리특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증여 3개월)이외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심의 위원회 심의 시 시가인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재산 유형별 동일·유사기준 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위원회 심의 대상, 시가 인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 증여 시 상환전환우선주 2년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간(증여 전후 3개월)이 아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음이 인정되면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원회 심의시 시가 인정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같이 특수권리 부여나 재무변동 등으로 매매가액 신뢰성이 떨어지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재무상태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언제 하나요?
답변
적절한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7.11.1. 김ㅇㅇ(이하 ⁠“신청인”)은 보통주 12,090주(이하 ⁠“쟁점보통주”)를 ⁠(주)aa(이하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음

  -2016.12월 주식발행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12,500주가 1주당 24,000원에, 2017.1월 8,344주가 1주당 24,000원(이하 ⁠“쟁점우선주”)에 거래됨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보통주 거래내역은 없는 것을 전제함

과 목

2016.12.31.현재

2017.12.31.현재

자산

1,406백만원

964백만원

부채

41백만원

76백만원

자본(순자산)

1,365백만원

888백만원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② ⁠(생략)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 하 생 략)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2016.08.16. 개정)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5. ⁠(생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