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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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7.11.1. 김ㅇㅇ(이하 “신청인”)은 보통주 12,090주(이하 “쟁점보통주”)를 (주)aa(이하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음
-2016.12월 주식발행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12,500주가 1주당 24,000원에, 2017.1월 8,344주가 1주당 24,000원(이하 “쟁점우선주”)에 거래됨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보통주 거래내역은 없는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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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2016.12.31.현재 |
2017.12.3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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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1,406백만원 |
96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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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41백만원 |
7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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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순자산) |
1,365백만원 |
888백만원 |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② (생략)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이 하 생 략)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2016.08.16. 개정)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5. (생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법령해석과-1092(2019.0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