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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지급포인트 분담시 자동차제조사의 손금 산입시기

법인세제과-320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분담한 금액을 자동차 제조사가 손금에 산입할 시점은 언제인지요?

S요약

신용카드사가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포인트 #자동차 제조사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0  ·  2020. 03.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20.03.23.)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객이 선지급포인트로 자동차를 할인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금액차량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분담비율로 운용되는 선지급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해당 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선지급포인트 미상환분에 대한 현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의 인도가 이뤄진 사업연도가 손금 산입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규정
  • 법인세법: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손금 산입기준 및 요건을 명확히 정함
사례 Q&A
1. 자동차 구입시 선지급포인트 할인을 적용한 경우 제조사의 손금산입 시기는?
답변
자동차 제조회사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용카드사 선지급포인트 분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자동차 제조사는 출고 시 지급받은 할인액을 차량 인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포인트 분담액은 출고 및 인도 시점의 비용으로 손금 인정이 적용됩니다.
3. 선지급포인트 미상환분 현금 납부 시 손금산입에 변화가 생기나요?
답변
선지급포인트 미상환분의 현금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인도 연도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2020-03-23 회신 및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선지급포인트를 지급받아 해당 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고,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미상환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선지급포인트를 신용카드사와 자동차 제조회사 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프로그램을 약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3. 법인세제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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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지급포인트 분담시 자동차제조사의 손금 산입시기

법인세제과-320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분담한 금액을 자동차 제조사가 손금에 산입할 시점은 언제인지요?

S요약

신용카드사가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분담 비율에 따라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포인트 #자동차 제조사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0  ·  2020. 03.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20.03.23.)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객이 선지급포인트로 자동차를 할인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금액차량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분담비율로 운용되는 선지급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해당 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선지급포인트 미상환분에 대한 현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의 인도가 이뤄진 사업연도가 손금 산입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을 근거로 명시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규정
  • 법인세법: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손금 산입기준 및 요건을 명확히 정함
사례 Q&A
1. 자동차 구입시 선지급포인트 할인을 적용한 경우 제조사의 손금산입 시기는?
답변
자동차 제조회사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용카드사 선지급포인트 분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자동차 제조사는 출고 시 지급받은 할인액을 차량 인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포인트 분담액은 출고 및 인도 시점의 비용으로 손금 인정이 적용됩니다.
3. 선지급포인트 미상환분 현금 납부 시 손금산입에 변화가 생기나요?
답변
선지급포인트 미상환분의 현금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인도 연도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2020-03-23 회신 및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선지급포인트를 지급받아 해당 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고,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미상환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선지급포인트를 신용카드사와 자동차 제조회사 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프로그램을 약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3. 법인세제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