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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농기구 보상 요건과 영농 불가의 의미

토지정책과-4766  ·  2014.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농기구 보상은 어떤 기준과 의미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농업을 완전히 폐지한 경우 뿐 아니라 기존 영농 형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농지 2/3 이상이 편입되어 영농이 곤란해진 경우 해당 농기구의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과수 등 특정 작목 농기구는 면적 제한 없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농기구 보상 #공익사업 #영농 중단 #농지 편입 #매각손실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66  ·  2014.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66(2014.7.28.)
  •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작 중인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을 완전히 폐지한 것뿐 아니라 기존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수 등 특정 작목에만 사용되는 농기구는 토지 편입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영농이 불가하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매각손실액 산정이 곤란하면, 원가법에 의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보상선정 여부는 각 사안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농기구를 이용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매각손실액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 단서: 매각손실액 평가가 곤란하면 원가법 산정가격의 60% 이내에서 보상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 후단: 특정 작목용 농기구는 편입 면적 관계없이 해당 영농 불가 시 보상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농지 2/3 이상 편입 시 농기구 보상 기준은?
답변
공익사업으로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어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의 보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2. 농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기존 영농 형태 불가 시 농기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도 기존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농기구 보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존 영농형태 지속 곤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과수원 농기구는 토지 일부만 편입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수 등 특정 작목용 농기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영농이 계속 불가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 단서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특정 작목 농기구는 면적 제한 없이 해당 영농 불가가 인정되면 보상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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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66, 2014.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의 2/3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 농기구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 폐지의 경우 뿐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8. 토지정책과-4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