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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52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해당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전매 #인지세 #인지세법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52  ·  2014. 03. 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2(2014.03.2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 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모두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 시 등기원인서류로 간주되며, 소정의 인지세를 첩부 및 소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 부과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분양권 전매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3-24 유권해석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부동산 아닌 아파트 분양권도 인지세를 납부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도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비46420-10131, 2003.12.15 판례를 통해 과세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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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2013년 6월 14일 아파트분양권(권리의무승계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아파트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24. 부가가치세제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