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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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 면세 여부

서면법규과-676  ·  201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업에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하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지적재산권 #특허양도 #기술이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76  ·  2013. 06. 13.

  • 국세청 서면법규과-676(2013.6.13) 회신 기준
  •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에 따른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면세범위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 자체로 한정되며, 해당 용역의 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사용권 부여 등은 면세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과 유사한 선행 유권해석(법규과-1746, 부가-718 등)에서도 지식재산권 이전 또는 실시권 부여에 대한 대가 수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종교·자선·학술·구호목적 단체의 공급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한해 일정기간까지 면세 적용(단, 연구성과물 이전 대가는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3: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인적용역 범위 규정
사례 Q&A
1.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서 받는 대가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만을 면세로 규정하며,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산학협력단 연구성과(특허 등)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산학협력단이 연구성과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76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특허 등 연구성과물 이전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공급과 결과물 이전의 부가세 적용 차이는?
답변
연구용역 제공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 면세가 인정되지만, 연구결과로 도출된 지적재산권의 이전·양도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유권해석에 따라 연구용역만 면세, 결과물의 양도는 과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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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2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4.3월 설립되어 연구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연구용역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 해당 지적재산권 이전에 따른 연간 수익의 비중은 전체 연구용역 수익의 1% 미만이고,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이 수익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산학협력단은 당초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1월부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 전 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에 대하여 연구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과-02, 201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또는 자체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결과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을 기업에 권리이전 하거나 해당 권리에 대한 실시(實施)권을 부여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2에 의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규과-1746, 2011.12.29.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완료한 신기술을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기술사용 실시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에 의한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718, 2009.5.26

   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부가-265, 2006.11.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에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13. 서면법규과-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