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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청산시 자본잠식 상태에서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320  ·  201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잠식 상태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자본잠식 #채무 면제 #잔여재산 #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20  ·  2013.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20, 2013-07-04, 국세청 홈페이지
  •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면제하였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규정(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산 중인 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라도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산의 방식(파산, 직권해산간주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핵심은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 유무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질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560, 2009-07-27) 역시 유사상황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결손법인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채무 면제 등 유사한 거래로 인한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해산 중이며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채무 면제, 인수 등은 유사한 거래로 규정하되, 해산 중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민법 제80조, 제81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청산범위 내 권리·의무 규정
  • 상법 제520조의2: 휴면법인 등 청산간주 및 해산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이 자본잠식 상태 청산 시 채무 면제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채무를 면제해도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파산 등기 없이 직권 해산된 특수관계 법인도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의 직권 해산 등기로 청산되는 경우에도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 방식과 무관하게 잔여재산 유무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3. 특정법인 채무 면제 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면제로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거나 잔여재산이 존재할 때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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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제6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과 乙법인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 甲법인(채권자)이 乙법인(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함

 - 乙법인은 현재 폐업한지 5년이 경과되었으며,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잔여재산이 없으며, 상증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됨

 - 상증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해산 중인 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O 질의내용

   - 乙법인이 파산등기할 경우에도 상증령 제31조 제2항제1호 단서와 같이 특정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 중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재산이 없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 乙법인이 파산등기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장기휴면법인으로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으로 인정되어 직권해산등기할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분배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 【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60, 2009.07.2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사실관계

- ⁠[갑]법인(채권자) : 건축설계 및 종합감리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 ⁠[을]법인(채무자) :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 ⁠[갑]법인과 ⁠[을]법인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자임

- ⁠[갑]법인은 금전을 대여하였고, 관계사대여금([을]법인은 관계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수년이 지났지만 결손법인인 ⁠[을]법인의 사업성과가 좋지않아 ⁠[갑]법인의 대여금을 갚지못하는 상황임

-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아 기업회계상으로 이미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을]법인이 청산하는 경우(단, 청산시 분배할 잔여재산가액은 없음)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3. 07. 04. 상속증여세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