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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친족 합산 100% 출자 법인의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186  ·  2013.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만 포함됩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를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지배법인 #상속세법 #증여세법 #지배주주 #친족 #100%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86  ·  2013. 06. 0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86(2013.06.05)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라,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예컨대, 지배주주가 55%, 아버지가 30%, 동생이 15%를 합하여 100%를 출자한 경우에도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완전지배법인의 기준과 계산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만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규정
사례 Q&A
1. 상속세법상 지배주주와 친족이 함께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입니까?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산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가 100% 또는 친족 각각이 100% 출자할 때만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합니다.
2. 완전지배법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출자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지배주주 단독 100% 또는 친족 각각이 100% 출자한 경우만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해 합산이 아닌 각자의 100% 출자만이 완전지배법인의 요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완전지배법인 예외 적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해 100%를 소유하더라도 각자가 100% 소유하지 않으면 완전지배법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상속증여세과-186)에서는 이러한 합산 출자 구조하의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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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

관계

지분율

비고

본인

55%

30%

동생

15%

합계

100%

- 한편, B법인은 ⁠[갑]이 100%출자한 법인이며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며, A법인은 증여자인 시혜법인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경우 수혜법인(B)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A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05. 상속증여세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