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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계좌별 위반금액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188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국외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를 한 경우, 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계좌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 #국제조세조정법 #계좌별 위반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88  ·  2014. 05. 02.

  • 국세청 국제조세제도과-188(2014.05.02) 답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전체 미신고 금액을 통합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좌별로 따로 위반금액을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각 해외금융계좌별로 위반금액이 각각 산정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계좌별로 위반금액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를 일부만 신고했을 때 과태료 산정 방식은?
답변
해외금융계좌 중 일부 계좌만 신고할 경우, 각 계좌별로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따로 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조세제도과-188 회신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한 계좌만 누락해도 별도 위반금액이 나오나요?
답변
네, 누락된 각 계좌는 별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계산 방식은?
답변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각 해외금융계좌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2014-188 답변에서 계좌별 산정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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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회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2. 국제조세제도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