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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년 甲, 경북 ○○군 소재 A주택 취득
- 2002년 甲, 대구시 ○○구 소재 B주택 취득
- 2014.05.14. 甲은 母가 소유하던 C주택 상속받음(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2014.06.12. A주택 양도
- 2014.07.29.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B주택 양도에 대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568(2014.08.08.)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184(2014.03.25)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9(2010.04.28.)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