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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점 및 정의

해양수산부 2025. 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가공한 모든 고형물질로 동식물·자연물·액상 오염물질은 제외되며, 해양폐기물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될 때 쓸 수 없게 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 #해양수산부 #고형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5.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2025-07-15
  • 해양쓰레기는 UNEP 정의에 따라 인간이 제조 또는 가공한 모든 고형물질을 의미하며, 동식물·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 오염물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 사용할 수 없고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둘의 의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존재 위치에 따라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
  • UNEP(2005) 정의: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고형물질로 자연물, 액상오염물질 등은 제외됨
사례 Q&A
1.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가공한 고형물질로 자연물과 액상오염물질을 제외하며,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될 때 쓸 수 없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됩니다.
근거
UNEP(2005) 해양쓰레기 정의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의 해양폐기물 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2. 해양쓰레기에는 자연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해양쓰레기는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UNEP(2005) 해양쓰레기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3. 해양폐기물과 해양쓰레기는 현행법상 구분하여 관리하나요?
답변
두 용어는 엄밀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법령상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15. 회신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가 있는지?

 ⁠[해양수산부, 2025. 7. 1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회답】

ㅇ 평소 해양 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지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5. 해양수산부 2025. 7. 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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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점 및 정의

해양수산부 2025. 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가공한 모든 고형물질로 동식물·자연물·액상 오염물질은 제외되며, 해양폐기물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될 때 쓸 수 없게 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5.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2025-07-15
  • 해양쓰레기는 UNEP 정의에 따라 인간이 제조 또는 가공한 모든 고형물질을 의미하며, 동식물·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 오염물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 사용할 수 없고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둘의 의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존재 위치에 따라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
  • UNEP(2005) 정의: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고형물질로 자연물, 액상오염물질 등은 제외됨
사례 Q&A
1.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가공한 고형물질로 자연물과 액상오염물질을 제외하며,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될 때 쓸 수 없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됩니다.
근거
UNEP(2005) 해양쓰레기 정의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의 해양폐기물 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2. 해양쓰레기에는 자연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해양쓰레기는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UNEP(2005) 해양쓰레기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3. 해양폐기물과 해양쓰레기는 현행법상 구분하여 관리하나요?
답변
두 용어는 엄밀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법령상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15. 회신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가 있는지?

 ⁠[해양수산부, 2025. 7. 1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회답】

ㅇ 평소 해양 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지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5. 해양수산부 2025. 7.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