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 연기금 소득 배분 시 소득구분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  202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소득이 배분될 때 해당 소득금액의 구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요건을 충족한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이 외국 연기금에 배분될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을 따르도록 판단됩니다.
#외국연기금 #소득구분 #투자목적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  2025. 02. 27.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2025-02-2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릅니다.
  • 즉, 각각의 배분된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소득을 수령할 때의 소득유형 및 구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구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하여 세법상 소득구분 기준이 중간 투자 경로를 거쳐도 최종 수령자인 외국 연기금에 일관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2023.2.28. 개정 전): 외국 연기금의 배제대상 소득의 인정 요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외국 연기금 등의 소득 및 세액 감면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외국 연기금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받는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이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는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외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거친 외국 연기금 소득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경로를 거친 경우에도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에 따릅니다.
근거
투자 경로에 변화가 있더라도 최종 소득 구분은 투자목적회사 기준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 연기금의 소득 배분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100조의14 등 관련 규정에 해당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법 자체와 2025-02-27 국세청 회신 모두에서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5. 02. 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 연기금 소득 배분 시 소득구분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  202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소득이 배분될 때 해당 소득금액의 구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요건을 충족한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이 외국 연기금에 배분될 경우 그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을 따르도록 판단됩니다.
#외국연기금 #소득구분 #투자목적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  2025. 02. 27.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2025-02-2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릅니다.
  • 즉, 각각의 배분된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소득을 수령할 때의 소득유형 및 구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구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하여 세법상 소득구분 기준이 중간 투자 경로를 거쳐도 최종 수령자인 외국 연기금에 일관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2023.2.28. 개정 전): 외국 연기금의 배제대상 소득의 인정 요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외국 연기금 등의 소득 및 세액 감면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외국 연기금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받는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이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는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외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거친 외국 연기금 소득의 세법상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경로를 거친 경우에도 소득의 구분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구분에 따릅니다.
근거
투자 경로에 변화가 있더라도 최종 소득 구분은 투자목적회사 기준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 연기금의 소득 배분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100조의14 등 관련 규정에 해당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법 자체와 2025-02-27 국세청 회신 모두에서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5. 02. 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