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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
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적격물적분할’)의 경우로서
- (질의1)과 관련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 (질의2)와 관련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분할 전 토지재평가와 관련하여 부의 유보금액 2,000원은 적격물적분할 시에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시가-장부가액)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압축기장충당금 계산방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적분할하면서 보유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예정임
○해당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해당토지의 물적분할 시 시가(감정가액)은 3,000원임
- 토지의 최초 취득가액은 1,000원임
- 분할 전 회사는 자산재평가를 하여 3,000원으로 장부상 계상
- 2,000원을 부의 유보(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107(2012.03.30)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2-458, 2013.1.28.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9, 2007.4.17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분할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