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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손금산입 시기

법규법인2013-56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를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법인세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금융업 #대출이자 #과다수취 #이자 환급 #손금 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66  ·  2014. 03. 18.

  • 국세청 법규법인2013-566(2014-03-18) 회신에 따름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시정조치를 받아, 고객에게 실제 환급한 대출이자 금액은 환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합니다.
  • 환급사실이 실제로 확정되는 날, 즉 고객에게 환급이 이뤄진 날을 손금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금융보험업 법인의 이자 지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령에서 별도 규정 없을 시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금융업 대출이자 과다 수취 환급 시 손금 산입 시기는?
답변
금융감독원 시정조치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액은 실제 환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 등은 손익확정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시정조치로 인한 대출이자 환급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환급액을 이익잉여금 감소 및 현금 또는 미지급금 계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서는 실제 환급에 따라 손금 반영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3. 법인세법상 환급이자 손금 귀속사업연도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사업연도가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시행령 제71조 제7항 등이 근거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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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답변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시 적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당초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로 당초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환급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문검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아 과다 수취분 이자를 환급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분 이자를 환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차) 이익잉여금 ×××

 (대) 현 금 ×××

        미지급금 ×××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법규법인2013-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