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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530  ·  2014.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언제의 시가를 의미하나요?

S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시가는,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관련 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 #5년간 산정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0  ·  2014. 08.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2014.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산식에서 사용하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란,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5년 시점에 고시된 시가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고시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 산정 산식 및 기준시가 적용 원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고시 관련 규정
사례 Q&A
1. 신축주택 5년 보유 시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2014-재산세제과-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신축주택 양도소득 산식에서 기준시가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합니다.
근거
법령상 기준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4-재산세제과-530)의 설명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산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며, 5년 시점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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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8. 08. 재산세제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