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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은 2009.12.21.이었으나 여러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2015.5.7.에 최종 확정됨
-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였고,
- 사업 시행자는 신청한 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기한(60일)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2016.11월에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을 양도가액에게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붙임 기 회신자료(소득세과-1958, 2009.12.15.)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2010.03.1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2.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한편,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5 및 제48조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재산-1499, 2008.7.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2. 서면-2016-부동산-5644[부동산납세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