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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9-부가-0366[부가가치세과-189]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제조회사가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20톤 미만의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어업용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어업용 선박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20톤 미만 선박 #어민 기준 #어업 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366[부가가치세과-189]  ·  2021. 01.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0366(부가가치세과-189, 2021-01-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사업자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대통령령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해당 선박이 실제 어업에 사용되고, 건조허가 및 어선검사 등 사실관계가 충족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어민에게 공급되는 특정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어민으로 규정
  •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
  • 수산업법 제2조: 어업의 정의 및 관련 사업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03 어업: 어업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설명
사례 Q&A
1.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입니까?
답변
네,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 ‘어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민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어업 종사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어업용 선박 영세율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답변
네, 해당 선박이 20톤 미만이어야 하며 실제 어업에 사용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 4수산업법·어선법상의 실사용 기준 및 관련 허가·검사 절차 충족 여부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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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628,1993.11.08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톤 미만의 어업용 합성수지선박을 제조하는 회사임

  - 어업 허가가 있는 어민이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00군수로부터 20톤 미만의 어선건조허가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아 어선을 제조하였음

2. 질의내용

 ○ 선박 제조회사가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하는 20톤 미만의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차수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10

03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19-부가-0366[부가가치세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