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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425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체육시설 등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대가로 받은 이용료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 #체육시설 #빙상장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5  ·  2014. 05. 1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5(2014.05.12)
  •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위탁자인 지자체가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실제 이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체를 포함하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급 재화·용역 중 면세 제외 항목과 예외사유, 특히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위탁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답변
위탁 운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업은 과세 항목입니다.
2. 위탁 운영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탁자가 실질 공급자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3. 체육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가?
답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해석 사례에서 명목에 불구하고 금전 가치가 과세표준 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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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신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시립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수탁 계약을 하여 수탁자인 ⁠(재)A스포츠센타가 실내빙상장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탁운영중인 빙상장 시설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